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퇴직금 1년 3개월

조회수 248 2023-12-06 작성



퇴직금 1년 3개월


근무기간 : 22년 9월 20일 ~ 23년 12월 31일 


총 1년 3개월 10일


매월 5일 월급이고 

1년 근무 후 연봉협상을하여

11월 5일 , 12월 5일 이렇게 지금까지 두번  연봉협상 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전 달의 월급을 매월 5일에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1년 3개월이 되는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면

1월 5일에 12월분의 월급을 받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3개월간 받은 총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니

제가 퇴사하는 12월 말일 월급까지 포함시켜 계산될까요?

아니면 퇴사하는 전 달 월급까지만 해주는걸까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퇴사하는 12월 말일 월급까지 포함시켜 계산됩니다.

    2023-12-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796049 설계엔지니어 / 15년차 Lv 2

    12월 포함요
    12월, 11월, 10월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나와요

    다른분들은 10월, 11월, 12월요 퇴직금 작업 한다해서 (시간외 근무, 특근, 철야)로 작업드러가서 퇴직금 업 하기도 하죠

    2023-12-0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