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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년 3개월
조회수
248
2023-12-06 작성
퇴직금 1년 3개월
근무기간 : 22년 9월 20일 ~ 23년 12월 31일
총 1년 3개월 10일
매월 5일 월급이고
1년 근무 후 연봉협상을하여
11월 5일 , 12월 5일 이렇게 지금까지 두번 연봉협상 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전 달의 월급을 매월 5일에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1년 3개월이 되는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면
1월 5일에 12월분의 월급을 받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3개월간 받은 총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니
제가 퇴사하는 12월 말일 월급까지 포함시켜 계산될까요?
아니면 퇴사하는 전 달 월급까지만 해주는걸까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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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포함요
12월, 11월, 10월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 나와요
다른분들은 10월, 11월, 12월요 퇴직금 작업 한다해서 (시간외 근무, 특근, 철야)로 작업드러가서 퇴직금 업 하기도 하죠2023-12-0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