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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 식비포함,연차수당 포함이라는데

조회수 1,855 2023-12-05 작성

연봉 3000만에 퇴직금은 별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인사에 계신 지인분께서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포함이면 퇴직금도 안준단 얘기다라며

연봉협상할때 한달 통으로 쉬고 오라고 할것이다 

식비,연차수당포함 퇴직금 안주는거니 연봉2600으로 보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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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7574859 인사담당자 / 8년차 Lv 1

    포괄임금제여서 수당구분 자체에 연차수당을 넣어놓은 것인지 실제 연차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따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연봉은 3,000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연차는 연차대로 지급하고, 수당만 구분이 된거라면 큰 의미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추후에 혹시나 퇴사하실 때에 잔여연차가 있으시다면 그 연차를 계산할 때에 해당 수당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12-1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13906 잡매니저 / 15년차 Lv 1

    식비는 회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냐의 문제이지 노동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내규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식비지급, 식비미지급한다는 회사내규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이 된다라는건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추후 근로기준법상 법정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보고 논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포함이면 퇴직금도 안준단 얘기다라면" 은 정확히 요점을 들어봐야겠지만
    현재 회사들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차를 쓸건지 계획서를 내고 이에 연차를 촉진하라는 꼭 제출한 계획서데로 이행은 안해도 됩니다. 단 회계년도 이내 사용자의 연차를 소진해야 됩니다.
    "연봉협상할때 할달 통으로 쉬고 오라고 할것이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이거겠지요.
    쉬는데 누가 월급을 주나요 이게 연차수당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가가 근로자의 행복, 여가, 건강등의 개선을 위해 각 기업들에게 제도적으로 만든 규정을 따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크게 위법사항이 있냐 없냐를 논하긴 보단 질문자님이 연봉3,000인줄 알고 구직의사를 표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 2,600밖에 안될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질문자님이 계산기를 잘 따져보세요.
    일도 생각하구요

    2023-12-09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494132 인사담당자 / 11년차 Lv 2

    식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 금품입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부터 거의 모든 회사가 중식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합니다.
    연차의 경우 질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물어보는것인지 질문자께서도 모르시는것같습니다.
    제한된 정보내에서 답변드리자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인분께서 무엇을 근거로 "안주는 거니"라고 말씀을 하였는지는 지인분께 다시 여쭤보시기 바라며,
    연차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대하여 80%이상 개근시 연차가 발생됩니다. 다만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12-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420691 잡매니저 / 20년차 Lv 2

    퇴직금은 당연히 별도지급이고(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다는건 회사사정상 연차사용이 어려우니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것 같네요. 인사에 계신 지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퇴직금도 안주고 연차도 한달통으로 쉬고 오라고 할것이다... 라고 하신거 보면 인사쪽에 오래계신분은 아닐것 같은 느낌인데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에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하는부분이고(미지급시 노동부 신고감), 연봉에 연차사용이 원활하지않아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것 같은데 그런 회사가 한달을 통으로 쉬고 오라고 하다니요... 게다가 못쉬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한거 같은데..
    아무튼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입사의사가 있으시다면 연봉책정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명확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긴하네요

    2023-12-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76889 노무관리자 / 14년차 Lv 3

    퇴직금은 당연히 별도로 보이구요.
    연차와 식비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차의 경우는 포함을 잘 안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가 사용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래분들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별도로 받는다고 해도(1년 이상 재직 필요)
    연차를 못쓰는 이슈가 되겠네요.
    이런 회사는 연차를 쓰면 급여 공제를 할 겁니다.
    왜?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 연차를 사용하면 공제한다. 이럴 껍니다.

    2023-12-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17416 인사담당자 / 22년차 Lv 1

    퇴직금과 연차는 보통 연봉에 포함 안해요.

    회사에 문의하세요.

    만약 포함됬다면... 그냥 그급여 맘에 안들면. 입사취소하시면 됩니다.. 쫌 속인 느낌은 들지만... 기냥 입사취소하세요.. 고소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별로 얻을것도 없고

    2023-12-0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066286 AE(광고기획자) / 12년차 Lv 2

    연봉 3천에 퇴직금 별도라고 했는데 왜 포함이 되요 갑자기. 연차 포함이 머죠. 그런건 없는데 보통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죠. 연차수당 주기 싫은데는 소진하라고 고지 합니다. 님이 먼저 글을 제대로 다시 정리해서 써보세요

    2023-12-0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연차는 있지만 사용이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원하신 직무, 근무시간 등을 알 수 없지만, 연차를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안내받은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제외한 한 달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단,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2023-12-0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tjqtjqdl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Lv 5

    뭔 소린지 도통 이해가 안가는 ㅋㅋ
    퇴직금이야 당연히 별도겠고,
    연차수당이야 안줘도 되는거고,
    식비도 당연히 줘도 안줘도 회사의 내규일테고.
    아끼려면 연봉 포함(월20 전후)으로 가능한 영역이고 비과세기때문에
    대체 질문이 뭔가요 ㅋㅋ
    연봉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다시 해보세요.
    해당 회사에 그 연봉 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기타 복리후생은 없는지
    높은 확률로 그런 정보 오픈이 되어있지 않고 안내가 없으니 물어보는 것일텐데
    다른 좋은 곳을 구할 수 있으면 알아보시고, 아니라면 스테이
    인담에게 물어보기 껄끄럽다면 스테이, 물어보고 아니라면 아웃,
    혹은 물어봐서 회사측이 싫어해서 입사취소해도 된다면 고

    2023-12-0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