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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안쓰고 바로 일하는중인데요
아직 3일차인데 그래도 이번주 금요일까진 기다려봐야겠죠?
보통 소기업은 일주일내로 써준다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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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법무팀이나 고용된 법무사를 통해 이미 고용과정 상황(법률적 손익계산)을 알고있을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는 정당합니다.
만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면,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면접때와 계약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챙겨보시고 싸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규직이 아닐 수 도 있고, 포괄임금제로 장난칠 수 도 있습니다.2023-11-30 수정 -
지금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언제쓰는지 물어보세요
안쓰면 회사만 손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첫출근에 안쓰는 기업일수록 더 꼼꼼히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2023-11-30 작성 -
일시작전에 쓰면 좋지만 보통 2주안에 쓰기는 합니다
계약내용. 변동없음 상관없지만 일하는거 보고 다른맘이 생기지모르니. 말하고 쓰시는게2023-11-29 작성 -
잊고 있는것 같은데 직접 말씀하시는게 좋지만
선임이나 동료에게 다시 애기 꺼내보시구 아니면
경리담당에게 가보세요. 왠만하면 다 해결됨.2023-11-2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