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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빵사 매장 확장 공사기간동안 무급이 맞는지요?

조회수 382 2023-11-28 작성

안녕하세요

제빵사로 근무중입니다


원래 아주 열악하고 작은 테이크아웃형의 빵가게였으나

단골손님 많아지고 매출이 늘어

사장님이 이번에 확장+인테리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공사기간동안은 무급이랍니다


제가 일하기 싫은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사장님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한 일인데

출근을 안하니 무급이랍니다

월에 6회 휴무하면서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나온 휴가로 생각하랍니다


그런데 무급휴가요 저는 유급휴가로 알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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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7995648 제과제빵사 / 21년차 Lv 1

    무급휴가 기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차라리 실업급여 받으며 좀 쉬셨다가 다시 일하세요.
    인테리어 새로 하면서 반이라도 지급해 줘야지 이건 기분상에라도 앞으로 같이 일 못할거 같아요.

    2023-12-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800895 제과제빵사 / 12년차 Lv 3

    음 계속 다니실생각 이라면 휴업수당 받으면서 있겠지만 저같으면 다른곳 이직도 생각해보겠네요

    2023-12-04 작성
  • 소상공인 대표님이 대형 베이커리카페 대표님도 아니실텐데 대표님이랑 질문 작성자분 알바생 이렇게 되면
    휴업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퇴사 하시고 더 좋은곳으로 이직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2023-12-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휴업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5인 이상이면)

    2023-11-3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미스터K 3D디자이너 / 3년차 Lv 5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 휴업이 가능하다네요 ㅠ

    퇴직금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고요.

    2023-11-2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