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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미신고

조회수 618 2023-11-23 작성

근로계약 미작성 사대보험 미신고상태로 중소기업을 2주 다녔습니다..

그만둔다고 하면서 세금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되는지 물었더니 사장이 글쎄?담당자에게 물어봐야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일할계산할것이라고 하는데 사대보험 미신고되어 있는데 세금 떼고 급여를 받게 되는건가요? 

또 급여일 이전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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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 프로필 이미지 mentor0019421 재무담당자 / 16년차 Lv 3

    계약조건과 상관없이
    계산방식은 일할계산 할겁니다.
    근로소득세든 , 사업소득세든 세금이 해당되면
    공제해야하지만 중도퇴사정산 하게되면
    12,000,000원이 안되면 근로소득세는 비과세
    해당되고
    사업소득은 3.3%공제후 받게됩니다.
    4대보험은 신고 기한안에 할것입니다.
    취득 .상실 .같이.
    계약서 미작성은 법규 위반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있지만
    본인은 노동부 신고하는것 외에는
    별다른 실익은 없을겁니다.

    2023-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394498 회계담당자 / 28년차 Lv 2

    그정도 다녀셔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고 입사일자가 매월 1일이 아니면 건강보험료도 내지않고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고 고용보험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급여명세서 근로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이점 참고하세요.

    2023-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632020 세무담당자 / 11년차 Lv 2

    2주밖에 안됬으니 일용직으로 신고할지 아님 프리랜서(3.3프로) 로 신고할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0.9프로라는 고용보험을 띤 남어지를 지급할것이구요 3.3프로 로 띠신다면 총 급여의 3.3프로 세금을 띤 남어지를 주실것같애요

    2023-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987290 2년차 Lv 2

    혹시나 근로자료증명이 돼시나요? 저도 비슷한경험이 잇어서.. 현장따라다르지만 급여증명서 달라고하시고. 세금은 사장님 납부.

    2023-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13636 회계담당자 / 21년차 Lv 1

    보험가입이 안되었기때문에 기타소득세로 3. 3% 떼고 급여를 줄것같습니다. 급여일 전에 받는 것을 요청할수는 있으나 회사 내규 대로 지급할것 같아요.

    2023-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061947 회계담당자 / 12년차 Lv 2

    사대보험이 미신고 되어있기 때문에 세전으로 받으시면 되요

    2023-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자 설명드릴게요.

    1. 일단 사장님이 담당자에게 물어봐야할 것 같다
    - 사장님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몰라서 (급여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진짜모름) 그렇게 답변하신거고요
    - 악의는 없으실겁니다.

    2. 세금 제외 관련
    - 정규직 약속하여 들어왔으나 근로계약미작성/사대보험 미가입의 형태의 중소기업 꽤 많습니다.
    (물론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긴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처리할때 효율적으로 하기위함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일부러 막 나쁜마음으로 그렇게 처리하시는건 아닐거에요)
    - 그렇다면 왜 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는 그런 처리를하냐?
    직원을 신고할때는 상용직(정규직)과 일용직의 개념이 있어요. 일용직은 짧게 근무하면 적용시킬 수 있는건데
    일용직으로 처리를하면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돼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됨)
    그럼, 회사에서도 근무자도 4대보험료를 안내도 되니까 비용 이득이고요.
    급여담당자는 4대보험 가입 일일히 안해줘도 되니까 실무적으로 이득이고요.
    -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당연히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때문에 회사는 처벌 받을거에요.
    (사장님과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니면은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돈을 떼먹는건 절대아니니까 회사가 처리하는대로 따라가는게 본인에게도 좋을거에요. 나중에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3. 일할계산 & 급여세금 떼고 받는건가?
    - 사실 이 4대보험은 들어온날 바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요. 만약 입사자가 30명이 다 다른날에 들어오면
    매번 다 가입시켜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어느정도 특정일을 정하고 취합해서 가입시킬거에요.
    그런 와중에 4대보험 미신고로 되어있는거죠. 하지만 급여담당자가 가입시킬때는 출근일자로 지정해서 가입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미신고이지만 `소급`해서 가입이 되시는거라 신경꺼도 돼요

    4. 급여일 이전 지급
    - 요구는 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걸 들어준 의무는 없어요. 그냥 약속된 급여일에 받아요

    2023-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489511 회계담당자 / 2년차 Lv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당연 위법하나, 4대보험은 달이 넘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신고가 더 늦어져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중도 입사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고, 소득세 또한 원천납부하실 세액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된 급여에 대해 요율(현재 적용 개인부담 고용보험요율 0.9%로 알고 있음) 적용해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입사일이 11월 1일 등 월 초일이라면 4대보험 취득 신고서 상의 월보수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고지되므로 참고하세요.

    + 퇴사 후 잔여급여 등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2주(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11-2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