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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내용과 같은 건도 권고사직/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조회수 4,627 2023-11-22 수정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거의 매일에 가까운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견디지 못해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사와 합의하여 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갑작스럽게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어제와 말이 다르시지 않냐"라고 했더니 제가 퇴사하는 게 속상하고 슬퍼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본인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근무 시간을 방해하고 있으니 되도록 빨리 퇴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근무 기간 합의가 끝났음에도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다면, 이는 권고사직이나 부당 해고에 해당될까요? 제게 사직서 쓸 준비를 하라는데 정말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신 선배님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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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79394 학원상담·운영 / 8년차 Lv 3

    협의가 끝났는데 당장 나가라는 것은 해공에 해당하고,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작성한 퇴사사유와 일자를 가장 중요히 여깁니다.. 싸워보실 생각이시라면 사직서 쓸때 사유에 본인은 원하지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것으로 쓰시고, 노동부에 진정 넣을때도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것 저런것 골치아프기 싫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오고 싶으시다면 상사와 이야기 잘 해서 날짜를 다시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만둔다고 해서 자기가 슬퍼 일에 지장이 있다는 말을 하는거 보니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있네요... 저도 그런 경험으로 너무 힘들었던족이 있는데 잘 벗어나셔서 다시 일상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정말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화이팅!!!

    2023-11-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241561 관세사 / 17년차 Lv 3

    반드시 비 자발적 퇴사로 가야합니다
    부당해고 해놓고도 자발적퇴사로 몰고갈거임
    비자발적퇴사 즉. 사측의 권유에의한 사퇴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인정받게되고
    다른업체 취업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3-11-28 작성
  • 제가 보깅0는 중소기업 정도를 다니시는거 같은데 정황상으로는 딱히 부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은 있어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시라면 부당해고나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권고나 부당으로 나가신다면 지금계신 분야와 비슷한 분야에서는 취업이 쉽지는 않을것 같다는데 제의견입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2023-11-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구제불능60대 경호·경비 / 6년차 Lv 5

    1)사직서 쓸떄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권고사직"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사인하셔도 상관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사직서 쓰는걸 거부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쓰면 노동부에서도 어쩔수 없습니다)

    2)상사의 가스라이팅 및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것은 노동부가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로 가서 얘기를 해서 접수 해야 합니다
    (단 이럴려면 그에 따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023-11-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21927 시설관리자 / 38년차 Lv 2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2023-11-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14958 매장관리자 / 10년차 Lv 2

    사직서를 쓰셔도 권고사직이 해당이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직서를 썼는지가 중요하기떄문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가능하십니다.

    2023-11-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83161 노무관리자 / 23년차 Lv 2

    1.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으시고
    2. 말일자로 퇴사일을 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 했는데 더 빨리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우선 사직서를 낸건지가
    , 내지 않고 의사표시만 했다면 계획된 날짜로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면 쓰지 마시고 그냥 다시 근무할거라고 하던징지, 정말로 퇴직을 할거라면 퇴직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 사유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맞을것 같네요..
    3. 직장내괴롭힘로 진정넣으시려면 구체적인 정황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장소,어떤업무로, 누구랑있은때, 아니면 혼자, 직원들이 있는 공연한장소, 지속반복적으로요
    4. 만약 저라면 인사담당 부서에 이런 비위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호를 받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23-11-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540148 포장·가공담당자 / 11년차 Lv 3

    님이 경제적인게 풍족하다면 그리고 도저히 회사에 못 다니겠다면 그만두는것도 하나의 답이 되겠네요 근데 회사에서 퇴직을 먼저 하라고 한다연 이건 명백히 회사잘못밉니다
    과감히 그 회사를 버리고 그쪽 계통과 관련된 일을 하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2023-11-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704753 경리 / 19년차 Lv 2

    사직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네요 주고받은.문자나 이메일에 그런내용을 보관하고 있으인가요? 본인이 이미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급여가 월말에 정상 지급 되고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원만하게 퇴사 진행하셔도 될 것같네요 싸우지마세요 회사마다 차별 대우 받으실수.있으니

    2023-11-2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