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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 통보

조회수 664 2023-11-11 작성

안녕하세요

바뀐 나이로 올해 스무살 여자입니다.


1. 경력 2년차/ 일주일 전 파인다이닝 입사

일주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주 70시간 근무했습니다.


2. 일주일 뒤 퇴사 신청

( 무릎 슬개건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무릎을 구부리면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깁스차고 근무 중)


3. 회사 측: 무릎이 아프다는 걸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으며 알았다면 뽑지 않았을 것. 조율할 생각 없이 한달만에 퇴사하겠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너를 합격시키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렸는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 사유: 주방 근로자가 총 4명)


- 다음 날 근무 중 도저히 서있을 수 없는 고통에 응급사직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4. 현재 수습기간이며, 정직원일 시 14시간/ 파트타이머 7시간 근무인데, 저는 정직원에서 파트타이머로 변경했습니다.


5.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상태로는 무리라 아예 요리를 포기할 생각이고 다른 길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퇴사 통보를 다시 하고싶은데 어느 타이밍에 하는게 적당할 지, 회사와 좋게 조율해나가고 싶은데

이상태로 연말까지만 하겠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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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 프로필 이미지 회법 세무사 / 2년차 Lv 5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를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르는 리스크는 사업주가 감당해야할 사항이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민법 상 퇴직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 후 효력이 나타나는 시점은 약 한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를 제출 후 한달 뒤부터는 근로자분이 나가던 안나가던 법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에 대한 의사표현을 사직서와 함께 확실하게 제출하시고, 제출 시점부터 한달 뒤에 그만두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23-11-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25936 물류관리자 / 7년차 Lv 5

    일주일동안 70시간 일을 시키고 일을하다가 아픈건데...
    일단 병원진단서 받아서 노동청에 상담 받으세요

    굳이 몸이 좋지않은데 무리해서 더 일하다가 퇴사하는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업장이 님에게 잘못한게 많은데( 일주일내내 70시간에 일을 할수없을정도로 아픈상태인데 책임전가)
    그들이 잘못을 사과해야합니다

    2023-11-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40074 셰프·주방장 / 27년차 Lv 2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날짜는 제출일로 1달 후에 사직하는 날짜로 내시면 되심니다
    일단 직원이 아프면 위와같은말이 먼저가 아닌
    병가쪽으로 이야기를 하는게도리이며
    그래도 안되겠음 사직하라고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2023-11-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73939 셰프·주방장 / 10년차 Lv 1

    다른사람 구할때까지 길면 1달정도 더해주는게 보통이긴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고 닥터스톱이 걸릴정도로 몸상태가 좋지않다면 사직서내고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후 월급을 정산받을때 애로사항이 있을것이라는걸 각오하고 나오셔야됩니다.

    2023-11-1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4556626 경호·경비 / 8년차 Lv 2

    작성자분 무릎이 그 가게보다 본인에게 수백배 소중합니다.

    무릎치료에 매진하세요 고민할 가치도 없는일입니다.

    요식업에서 연말을 버틴다고요 ? 그 무릎으로??

    평생 후회하고 원망하게 될겁니다.

    다른 좋은기회들도 놓치게 될거고요

    2023-11-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40603 카페·레스토랑매니저 / 8년차 Lv 4

    와 진짜 어리다고 막대하네요
    님이 어리고 거절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강하게 나오는거죠
    그냥 도저히아프다고 가지말고
    일한거못쉰거
    돈보내달라하고
    안들어오면 2주뒤 신고하면되요
    깁스차는데 일을시키네
    와...
    진짜 안타까운건
    마음씨도착하다..에휴 ..세상에 여러사람이 잇지만
    맘독하게먹어요.
    안그럼 더 흉한꼴볼듯한데...쯧.

    2023-11-1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4925548 주방보조 / 16년차 Lv 3

    몸 챙기는거 우선. 이긴한데 현 근무지 꼬투리 잡을려고 하는게
    보이네요 인수인계식 예상 됩니다

    2023-11-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051667 조리사 / 5년차 Lv 1

    맘같아선 그냥 퇴사하고싶지만 현실이쉽지는않죠...
    그래도 정식으로신청하시고 쾌차하시고 좋은곳 취업하길바랄게요

    2023-11-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821612 요리사 / 13년차 Lv 2

    본인의 무릎이 아작이나서 서 있지 못할 상황인데 사직이 거절당해 일을 하신다고요.
    사직서 저녁에 내시고 그만 나가세요
    회사사정이지요 도대체 어떤회사가 그리 일을 부려먹습니까?
    글쓰신분 다리부터 챙기세요.

    무슨 본인몸이 우선이지 회사가 사직을 거절한다고 그때까지 일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2023-11-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