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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바뀐 나이로 올해 스무살 여자입니다.
1. 경력 2년차/ 일주일 전 파인다이닝 입사
일주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주 70시간 근무했습니다.
2. 일주일 뒤 퇴사 신청
( 무릎 슬개건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무릎을 구부리면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깁스차고 근무 중)
3. 회사 측: 무릎이 아프다는 걸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으며 알았다면 뽑지 않았을 것. 조율할 생각 없이 한달만에 퇴사하겠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너를 합격시키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렸는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 사유: 주방 근로자가 총 4명)
- 다음 날 근무 중 도저히 서있을 수 없는 고통에 응급사직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4. 현재 수습기간이며, 정직원일 시 14시간/ 파트타이머 7시간 근무인데, 저는 정직원에서 파트타이머로 변경했습니다.
5.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상태로는 무리라 아예 요리를 포기할 생각이고 다른 길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퇴사 통보를 다시 하고싶은데 어느 타이밍에 하는게 적당할 지, 회사와 좋게 조율해나가고 싶은데
이상태로 연말까지만 하겠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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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의 퇴사를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르는 리스크는 사업주가 감당해야할 사항이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민법 상 퇴직에 대한 의사표현을 한 후 효력이 나타나는 시점은 약 한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를 제출 후 한달 뒤부터는 근로자분이 나가던 안나가던 법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에 대한 의사표현을 사직서와 함께 확실하게 제출하시고, 제출 시점부터 한달 뒤에 그만두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2023-11-11 작성 -
일주일동안 70시간 일을 시키고 일을하다가 아픈건데...
일단 병원진단서 받아서 노동청에 상담 받으세요
굳이 몸이 좋지않은데 무리해서 더 일하다가 퇴사하는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업장이 님에게 잘못한게 많은데( 일주일내내 70시간에 일을 할수없을정도로 아픈상태인데 책임전가)
그들이 잘못을 사과해야합니다2023-11-13 작성 -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날짜는 제출일로 1달 후에 사직하는 날짜로 내시면 되심니다
일단 직원이 아프면 위와같은말이 먼저가 아닌
병가쪽으로 이야기를 하는게도리이며
그래도 안되겠음 사직하라고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2023-11-12 작성 -
다른사람 구할때까지 길면 1달정도 더해주는게 보통이긴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고 닥터스톱이 걸릴정도로 몸상태가 좋지않다면 사직서내고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후 월급을 정산받을때 애로사항이 있을것이라는걸 각오하고 나오셔야됩니다.
2023-11-12 수정 -
작성자분 무릎이 그 가게보다 본인에게 수백배 소중합니다.
무릎치료에 매진하세요 고민할 가치도 없는일입니다.
요식업에서 연말을 버틴다고요 ? 그 무릎으로??
평생 후회하고 원망하게 될겁니다.
다른 좋은기회들도 놓치게 될거고요2023-11-12 작성 -
와 진짜 어리다고 막대하네요
님이 어리고 거절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강하게 나오는거죠
그냥 도저히아프다고 가지말고
일한거못쉰거
돈보내달라하고
안들어오면 2주뒤 신고하면되요
깁스차는데 일을시키네
와...
진짜 안타까운건
마음씨도착하다..에휴 ..세상에 여러사람이 잇지만
맘독하게먹어요.
안그럼 더 흉한꼴볼듯한데...쯧.2023-11-12 수정 -
맘같아선 그냥 퇴사하고싶지만 현실이쉽지는않죠...
그래도 정식으로신청하시고 쾌차하시고 좋은곳 취업하길바랄게요2023-11-12 작성 -
본인의 무릎이 아작이나서 서 있지 못할 상황인데 사직이 거절당해 일을 하신다고요.
사직서 저녁에 내시고 그만 나가세요
회사사정이지요 도대체 어떤회사가 그리 일을 부려먹습니까?
글쓰신분 다리부터 챙기세요.
무슨 본인몸이 우선이지 회사가 사직을 거절한다고 그때까지 일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는데요.2023-11-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