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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조회수 427 2023-11-01 작성

제가 이제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인데요! 주변에 친구들도 아직 대학 다니고 있고 타지에서 자취 중이라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요..


연차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는지 친절히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담당자님한테 물어보기엔 너무 학교(?)같기도 하고 이것도 모르나 하실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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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대한민국 현행 근로기준법의 연차 부여 의무 답변드립니다.
    - 회사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발 시 합의금과 과태료가 발생)

    1. 1년 미만 근무자 : 입사하고 1년 미만인 근무자는 한달 근무 시 다음달에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
    - 한달 한달씩 1개, 1개가 생기면서 쌓이겠죠? 총 12달 동안 11개가 발생합니다.
    - 1월 근무하면 2월에 1개 발생, 2월 근무하면 3월에 1개 발생 ~~~~ 이렇게 총 12달 동안 11개.

    2. 1년 이상 근무자 : 위 1년 미만 근무자랑은 완~~~전 별개로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를 또 받습니다.
    - 2월에 입사했으면 내년 2월에 15개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1년 미만처럼 1개씩 주지 않아요~)

    = 자 정리해봅시다. 그럼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1년을 딱 다녔다. 총 몇개 발생할까요?
    ㄴ 11개 + 15개 = 26개
    ㄴ 총 26개를 받으셔야하고요. 못받으셨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3-11-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30691 제과제빵사 / 4년차 Lv 3

    간단하게

    입사일 기준 365일까진

    한달 만근 시 1일(총 1년간 11개)씩 주어지구요.

    366일째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깁니다.

    그래서 총 26개

    그 이후로는 매년 15개+@(2년당 1일씩 늘어남) 생겨요.

    2023-11-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미스터K 3D디자이너 / 3년차 Lv 5

    간단하게

    우선 연차는 회사를 1년을 다니시면
    평균적으로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 15개의 연차를 받으시면
    1년중 내가 쉬고싶은 날에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오전 또는 오후 반차로 1개의 연차를 0.5로 나누어서
    오전만 근무 또는 오후만 근무도 가능하십니다.
    (반차는 - 4시간)

    그리고 현재는 아직 1년차 전이시니
    한달을 다니시면 한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10월 1일에 출근하시면 한달 후 11월중에
    한개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취업 축하드리고!
    화이팅입니다 :)

    2023-11-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3년차 Lv 5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요즘 설명 잘 되어있어서
    특히 계산식도 자동화라서 쉽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연차는 노무법과 회계법이 있습니다

    노무법은 말그대로 나라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달 지나면 1개
    11개월 지나면 11개
    1년 되면 15개 생겨서
    총 !! 1년되면 26개 생깁니다 (한번도 안썼다는
    가정하에)
    해당 26개는 2년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2년차 될때 또! 15개 생기구요


    회계법 ) 말그래도 회사에서 계산하기 편할려고 만든 법 입니다
    직원이 1명이면 입사일로 노무법으로 하면 되지만
    직원이 많으면 입사일이 각기 다른데 그걸 언제 일일이 관리를 하기 어려우니 무조건 12/31기준으로 하자!
    입사를 9월1일에 하면
    노무법은 10.11.12 3개가 생기고 24년 1.2.3.4…. 개월마다
    생기다가 8/31 되면 15추가로 생기는거라면 26개가 9/1 부터 일어나지만,
    회계법은 10.11.12까지는 동일하다가 24.1월부터 그냥 12월 31일로 짤라버려서 간편하게 계산 합니다
    대략..15이내 입니다.

    뭔가 회계법이 더 적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퇴사하면 정산을 합니다
    법으로 정한건
    회계법이던
    노무법이던 제일 많은 연차일수가 나온 걸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 주는대로 잘 받으면서 쓰시다가요
    퇴사하려고 할때
    다시 계산기 두두려서 돌려보세요
    검색사이트에 연차계산기 치면
    입사일 퇴사일 설정하면 일수 나옵니다
    내가 사용한 일수 확인해서 남은
    잔여 일수 있으면 인사팀과 이야기 해서 협의하시면 되십니다^^

    연차는 내 노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회사가 멋대로 안줄 수 없는 부분이니 부당하다고 느끼면 지체없이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며 돈도 빠르게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접수가 느려서 .. 신고하고 한.. 1-2개월 이후에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바빠서.. 그런거 같아요
    그만큼 신고 건수가 많다는 거겠죠^^

    2023-11-0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