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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교부..

조회수 645 2023-09-13 작성

국취제로 입사했다가 회사랑 안맞는 것 같아서

2주 좀 안되서 어제 날짜로 그만뒀는데

다시 국취제 이어서 할 수 있어서 고용센터에 일단 취업했었다는 근로계약서가 증빙용으로 필요한데

첫 날 입사할 때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일주일이 넘도록 안써서 겨우 말해서 작성을 했는데 작성하고 바로 한 부를 주지않고 대표한테 전달하고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퇴사할 때까지도 안줘서 다시 요청했는데도 대표 직인이라던지 지금 회의 들어가서 안된다, 사직서 승인이 안났다 등 자꾸 미루면서 안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급여도 어떻게 지급할지 대표랑 말하고 알려준다는데 지금 계약서부터도 이렇게 미뤄지니까 찜찜하네요.

신입 수습인데 한 달 전에 그만두면 보통 회사 급여일에 맞춰서 나오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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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미루죠.
    퇴사할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일단 고용노동부 연락 받으면 빨리 해결해줄겁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도 급여는 회사 급여일에 입금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국취제 진행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1유형이시면 고용보험 상실, 급여, 급여일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09-1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