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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 아님 연차수당으로?

조회수 150 2023-09-07 작성

안녕하세요. 작년에 파견직으로 입사했고, 1년단위로 최대 2년까지 근무 가능한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작년 5월9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올 해 5월9일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팀장님께 퇴사 의사는 밝힌 상태이며, 퇴사 날짜를 조율중인데 만약 제가 이번달 27일날짜로 퇴사하면 한달치 월급을 다 못 받는건가요? 연차는 9개 남은 상태인데..


월급을 한달 치 다 받을 수 있는거라면 27일부로 퇴사를 하고 연차도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생각이고, 월급이 한달 치 안나오는거라면.. 연차를 10월달에 9개 쓰고 10월 중순에 퇴사 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뭐가 더 좋은걸까요?ㅠㅠ


후자로 한다면 다른 회사 입사 시 고용보험이 문제될까봐 걱정입니다. (바로 다른 곳 취업 할 예정)


매끄럽지 못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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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11222 HRD·HRM / 3년차 Lv 3

    후자가 좋지 않나요?한달치 월급이후 잔여 연차는 연차 일수 계산이..깔끔하실듯...다른회사에 바로 이직시
    전 회사에서 4대 보험 미리 다 땡겨서 내기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는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이 없을듯 보이네요....

    2023-09-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회사가 질문자님을 얼마나 배려해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회사와 협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사직서를 27일로 작성하면 한 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30일로 작성하고, 27일까지만 근무하고, 한 달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고, 전산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출근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0월 퇴사 시 연차소진이 아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해도 잠깐 이중가입상태가 되는 것이고, 신고하는 근무일만 겹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2023-09-0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