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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조회수 132 2023-09-03 수정


매월신고면 매월10일전에 신고란말인가요?

매월신고에서 거래처에 급여대장 요청하는시기가 

매월말과 매월초로 왜 나눠지는걸까요?

매월익월신고는 뭘까요ㅠ




급여대장 거래처에 요청해서 받아서 하는 거래처는 

입퇴사자나 직원급여 변동안물어도되나요?

우리가 급여대장 작성하는곳은 물어봐야한다고해서요



법인통장 인건비지급내역확인후 사업소득신고는

법인통장을 거래처에 요청해야하라는뜻인가요?




그리고 거래처 담당자한테 전화할때

어떤멘트로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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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1244728 세무담당자 / 5년차 Lv 4

    원천세는 매월(반기-1월과 7월에 6개월씩 묶어서 신고)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해당 회사 파일을 보면 급여대장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8월귀속 8월 지급이거나 8월귀속 9월지급 이라고 된걸로 확인하세요. 귀속과 지급이 다른 경우가 익월신고입니다. 전에 신고한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님이 입사해서 처음하는 원천세는 담당자한테 앞으로 전월과 동일하게 신고할까요? 그리고 변동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고 해보시고 매월 변동 확인하는 곳은 그대로 물어보고 진행하시면 되요. 법인통장은 자동전표수집 될거에요. 거래처에 첫 전화면 `안녕하세요. 저는 직함 이름 입니다. 물어보거나 확인할 내용 말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요.

    2023-09-0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