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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지원 포트폴리오 무단배포

조회수 544 2023-07-18 수정

현재 이직 후 2주차입니다.

인테리어 직종으로 들어왔으며,

면접시에도 업무는 인테리어 관련 캐드와 3d시안작성

업무를 담당하게 될거라고 말 하셨고

연봉과 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얘기는 전부 끝내고 입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상여금과 연차에 대한 말을 바꾸셨습니다. 

일단 1년 다녀보고 상여금을 주겠다는 식으로요.

연봉은 맞춰주겠다고 하셔서 현재까지 출근하고있습니다.

어제 외주에 관한 회의중

이력서 제출 시 함께 제출했던 제 포트폴리오를 

사장님께서 회사 광고용으로 무단배포하셨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면접과 입사시 분명 담당 업무에 관한 얘기는 끝내놓은 상황인데, 현재 회사 광고관련 블로그와 sns관리와

타 건축사사무소, 인테리어 사무실등의 3d 외주업무까지 요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것을 문제삼아 퇴사통보를 한다고 해도 

퇴사통보 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무단으로 유포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감이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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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라면 때려칩니다. 전후 조건이 다르면 그건 사기입니다.

    입사지원 서류는 면접 후 합격 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일단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게 맞습니다. 증거로는 해당 광고물을 촬영 해두시고, 원본 파일은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을테니 그걸로 원주인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2024-05-0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89767 공간디자이너 / 14년차 Lv 2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하더라도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할수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이슈가 큰 사항입니다. 기업에서 개인정보에관한 교육도 매년하고있는 만큼 회사에서 전적으로 잘못하신부분이구요. 전량 회수 요청드리고. 일반 메일발송일경우 오발송 안내메일이라도 보내달라요청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소송까지는 지난한 싸움이니. 처리해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증거입니다

    2023-07-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10279 공무 / 3년차 Lv 2

    아뇨 퇴사는 통보라 당일 퇴사 가능하구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취소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용된 저작물은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특허청)
    상담 전화 : 1666-6464

    2023-07-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보통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는 한 달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서로 조율해서 퇴사일을 결정하죠.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인수인계 해줄 내용도 없기 때문에 빠르게 퇴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더이상 포트폴리오 무단배포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드리세요.
    법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 시간,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득보다 실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07-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한달 꼭 안채워도 됩니다
    그리고 무단배포한 부분은 .. 소송 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작권 이슈라서요

    2023-07-1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