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혹시 연봉

조회수 1,207 2023-07-10 작성
제가 2년차인데 지금 실수액이 200인데 최저연봉도 안나오는건가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9659260 생산직종사자 / 13년차 / 05학번 Lv 1

    최저연봉은 아니시네요
    23년 최저임금 지급액이 월급기준 2,010,580 연봉기준 24,126,960입니다.
    실수령액은 이것보더 적겠죠

    2023-07-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849651 설계엔지니어 / 9년차 Lv 3

    원청에서 원가절감으로 설계 분야에 최저로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설계는 경력과 경험이 중요한 분야라서 신입은 사람취급도ㅜ잘 안해줍니다..사고만 안치면 다행이라..

    2023-07-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770058 정비기사 / 11년차 / 05학번 Lv 2

    최저연봉 금액 만큼은 되는거 같습니다. 세전 230 정도 되실거 같네요

    2023-07-1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6781234 인사담당자 / 12년차 Lv 5

    현재 4대보험 공제율이 약 급여의 12% 정도 됩니다

    23년 최저시급 9,620원 주5일 주40시간 (주휴포함)
    기본급은 2,010,5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 공제하면 약 176만원 정도 됩니다

    공제후 실수령액 200만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입니다만

    여기에 기본급+식비라든가 기타 지급사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뿐 아니라 매월 급여명세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채택해 주세요 ~

    2023-07-10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4보험 가입 시 실수령액, 즉 세후금액이 200만원이면 세전금액은 약 22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최저연봉이상 받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상 연봉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2023-07-1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