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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다음날 싸인해도 되나요?

조회수 412 2023-06-20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입사한 신입입니다. 오늘 첫날이었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요. 면접 때 들었던 내용보다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높아서 근로계약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고 싶은데, 꼭 거기서 읽고 싸인해야하나요? 집에 가져와서 읽고 다음날 싸인하겠다고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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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집에 가져와서 읽어 보고 서명해도 됩니다.

    그에 대한 회사측 반응이 이런 경우 못봤는데 라거나 불쾌해 하면 그런 회사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서류라서 집에는 못가져 가고 회사에 두고 천천히 읽어 보고 며칠 내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별로이긴 한데 그렇게 협의해도 괜찮습니다.


    책임소재가 발생하는 경우 집에 가져가서 읽어 봤다고 다 읽어 봤으니 다 이해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점은 혹시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도움없이도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가 몇이나 될까요.


    항목에서 임금, 임금지급일, 업무부서, 업무(주요업무),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월차, 상여금, 야근수당(대부분 지급 안함), 퇴직금(근로기준법을 따름), 퇴사절차, 스톡옵션(회사에서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 등 자세한 사항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 내용과 강도는 객관적으로 비교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주로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해서 야근이 많다면 그런 점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 때 근무조건에 대해 녹음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서 더욱 입증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보상도 없는 야근이 너무 많지 않고 직무와 임금이 경력에 도움될 것 같다면 근무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협의불가하다 생각하시면 이직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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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