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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수습기간 후 회사사정으로 계약종료

조회수 805 2023-05-26 작성

수습기간이 끝나기 바로 전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상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각이나 태도 문제 없었고 전임자보다 저는 경력이 꽤 있었어서 퀄리티도 더 높여주었고,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수정이 없을정도로 능수능란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게 촉이라는게 있잖아요. 전혀 이런 통보를 받을 거라고는 예상도 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퇴근직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회사사정상이라는 것이 사유가 되나요?

부당해고 당한 기분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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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63905 품질관리자 / 13년차 Lv 5

    회사가 1달전 해고통지 고지하면 합법입니다
    수습계약기간이 짧아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023-05-26 작성
  • 회사의 사유라면 합리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개인적으로 건의합니다. 공식적인 서면 통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아마도 이것은 또한 시험 기간의 테스트입니다.

    2023-05-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143213 시각디자이너 / 3년차 Lv 1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같아보입니다 혹시 5인이상사업장인가요?

    2023-05-26 작성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는 회사측과 근로자 측이 각자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압니다.
    3개월 미만이라서 30일 전 해고통보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면통지를 했는지 여부는 자세히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회사측에서는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글쓴이가 회사사정상이라는 게 사유가 되느냐고 항의한다면,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도 아니고, 성격이나 능력 등이 이러한 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나을까요.

    회사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회사로 취업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조작이라는 단어나 그러한 뜻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너무 과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잘 읽어 보세요.

    일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글쓴이의 입장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부당한 상황이니 글을 썼다고 약간은 믿어 보고 답글을 드린 것입니다.

    언급해드린대로 서면통지 여부에 관해 법률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어떤 사정인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복직의사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5-2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