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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쯤 하나요?

조회수 4,261 2023-05-15 수정
이번달이 입사 두달차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않았는데 수습기간이라 쓰지않아도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언제쯤 쓰나요? 그리고 계약서쓰지 않아도 퇴사할때 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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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69170 생산직종사자 / 20년차 Lv 2

    수습직원도 보통 입사 첫날이나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안에 작성 하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입사 두달차동안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못한 사업주가 맞습니다. 퇴사 결심한거는 잘 한 결심입니다.
    어색하거나 주늑들 필요없는 겁니다. 찾아보면 정상적인 회사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퇴사할 때 문제가 되는건 근로 계약서작성도 안하고 업무를 시킨 사업주가 문제가 될 겁니다. 님에게는 해로운거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늦추는 거에 대한 동의를 회사에서 님께 구두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제기해 놓으셔야 저런 회사들의 수가 적어집니다. 귀찮다고 그냥 똥밟았네 하고 무시하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 된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소소한 일도 하시면서 정상적 직장을 찾으시면 좋은 사업주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세상은 넓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답니다...힘내세요..파이팅!!

    2023-05-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07916 시공기사 / 13년차 Lv 3

    당일/다음날씁니다.
    최대 일주일안으로 써야하는데
    두달째에도 안쓰는 회사라면 이상합니다.
    임금정산할때 야간수당 및 중식대와 같이 수당이 정산이 어려울수있습니다.

    2023-05-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보통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일주일내 작성합니다.
    체계적인 회사는 입사한 날 바로 작성하고, 조금 늦어지는 회사는 일주일내 작성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회사가 요청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필요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퇴사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5-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843398 시설관리자 / 24년차 Lv 1

    2023-05-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539423 현장관리자 / 12년차 Lv 2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의 약속 같은것입니다
    만약 퇴사시에 월급등으로 문제가 발생시에는 근로 계약서가 없을 시에는 무조건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사시에는 맘편하게 퇴사하시고 월급등 미지급 금액이 있을시에는 관할 노동부가서 신고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노동부신고시 1,2,3차 조정을 받습니다 언제까지줄건지 얼마를 줄건지에 대한 조정이며 시간은 걸리긴하지만 받을수는 있으니 퇴사에대한 고민은 그만하세요 ^^

    2023-05-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188205 전기기사 / 3년차 Lv 1

    우리나라 문제점중 하나죠 쉬쉬하면서 넘어가기 빠른시일내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부탁드려보셔야 할 것 같아요.

    2023-05-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032063 MD / 2년차 Lv 5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자마자 쓰는게 보통입니다 두달차가 됐는데도 안 썼다니.. 회사에 문제가 많아보이네요 확실히 요구해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퇴사도 문제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2023-05-1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