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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6일근무 가능한가요?
조회수
891
2023-05-12 작성
5일 근무에 2,4주 토요일만 휴무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사인할때보니 6일근무로 되어 있더라구요
토욜근무도 별도 수당 지급이 아니고 월급에 포함이네요.
다니면 다닐수록 급여도 작다는 생각이 들고 토요일 출근하는게 짜증이 나네요.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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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아주 적지는 않다거나 업무 난이도가 쉽거나 할때와 회사 사정상 그렇게 하거나 입니다
계속 다니고 싶으시면 인사담당자 혹은 면접담당자께 여쭤보시면 급여 궁금증 해결되실 겁니다2023-05-15 작성 -
포괄임금제인가? 봐서 경력만채우고 다른데
이력서넣어보세요 면접때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이야기했으면 근로계약서 수정해달라고 하세요2023-05-14 작성 -
면접에서 본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는 거라 근로계약서로 다시 계약하든 퇴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2시간만 준수되면 서류상은 문제 없으니깐요2023-05-12 작성 -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6일 근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여가 작다고 생각되시면 최저시급이상인지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023-05-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