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월급

조회수 826 2023-04-27 작성

그래픽/시각 디자이너 인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인턴때는 최저로 월200정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규직은 인턴때 능력을 보고서 전환시 고려해서 정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능력을 고려한다고 해도 200에서 많이 올려받기엔 마지노선이 높지 않을 것 같아서..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은 보통은 얼마정도 올려서 주실까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1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나 실질내용이 인턴인가요 수습인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인턴은 교육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하고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턴이라고 이력서에 기술한 것을 보면 대게 기간이 한정적입니다. 인턴 중에서 채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채용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용과 비슷하고 근로자성은 인정받지만 해고라는 의미가 없이 그만 두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수습은 입사를 확정한 상태에서 업무적응 훈련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노사가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총 3개월 근로 후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등 여러 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성하신 글 내용으로만 본다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한 인턴직이고 급여 인상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사를 확정한 정규직 수습으로 계약을 했어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인턴 계약이어도 실질적 내용은 수습이라면 정규직 급여를 먼저 정하고 수습기간에는 그것의 몇 퍼센트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회사마다 직급에 따라 임금테이블이나 지금까지 지급해 온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턴 때 능력을 보고 결정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쩐지 회사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령 수습계약을 했다고 해도 신입에게도 묻는 희망연봉을 묻지도 않는다는 것도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얼마 인상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글만 보면 이 회사의 경우는 사장 마음대로 자기가 봐서 정한다는 뜻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면담을 요청해서 입사를 확정했는지 물어보고 입사한 것이라면 수습으로 계약하고, 정규직 월급 안내를 받고, 거기서 수습급여를 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채용이 취소될 것 같다거나 인턴기간만이라도 원하신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인턴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나중에 근무시간과 업무강도를 고려해서 지급받고 싶은 금액을 잘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만하세요.

    2023-04-2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