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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조회수 764 2022-06-26 작성
언제까지 일하는지 기간은 안적혀있고 3개월 수습뒤에 다시 서류 작성할거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기간은 따로 안적혀있으면 정규직인가요? 전에 일하던 곳이랑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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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91572 고객센터관리자 / 10년차 Lv 5

    인사관리 및 채용담당 경험으로 조언드립니다.
    인사관리 및 서류 작성에는 각 기업마다의 가이드 라인 규정이 있지만 보통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정규직이지만 수습 및 견습과정에서 문제(물의를 일으키거나 입사자의 입사 거부 등)가 발생하여 채용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1년단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이나 그 1년 안에 3개월(견습/수습)을 포함해 3개월 동안 근속하고, 평가인증을 거쳐 최종 확정 후 자동 승계되는 형식
    2.임시채용을 확정짓되 3개월간의 수습/견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 승계여부를 3개월 뒤에 최종 결정하여 재작성 하는 경우(그러나 3개월 뒤에 한다고 해서 3개월 경력은 안쳐주는 것은 아니니 걱정마세요~)

    인사채용 규정 방식은 각 회사의 인사보고 방식에 따라 일정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 직책직무에 대해서는 입사예정인 행정/사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보다 빠른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수습 및 견습/ 계약직이라는 명시가 없었다면 1번일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06-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06234 인바운드상담원 / 14년차 Lv 3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필수사항(근로개시일/근로시간/휴일/연차/기간의정함여부/사대보험 등등)이 없기때문에
    근로계약서라 할 수 없습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셔야 하며
    정식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명시 되어있으면 정직원 이긴 하지만
    필수사항들이 누락되었다면 그또한 정직원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내용이 없으면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 인지 불분명한 신분입니다.
    연봉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관계로
    추가 답변은 드리기 어렵네요.
    사업주가 님 을 가볍게 본것같습니다.

    2022-06-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무기계약인 경우에는 기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회사 임의로 정해서
    딱히 안 쓴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 몇 개월 정도가 기간인지 알아보세요.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무기 계약이지만, 정규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은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애매합니다.
    정확하게는 인사팀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2022-06-2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