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꿀정보! ① 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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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꿀정보! ① 지원금 혜택

2021-12-01 15:42 조회수 13,253

 

중소기업 근로자 여기 모여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지원금, 주거, 기타 혜택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1편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여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 워크넷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 지원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군필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 지원 대상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마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15~34세인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감면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에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감면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 청년(만 34세 이하):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 이상, 장애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 세액 비율
  - 2018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50% 감면, 제한 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100% 감면, 제한 없음
  단,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됨

 

>> 모르면 손해! 꼭 체크해야 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자는 청년동행카드 시스템(card.kicox.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신청 접수 메뉴에서 신청자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여 [접수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
  - 근로자(신청인)의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15세~만34세 일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일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단지(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지원대상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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