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 15:50 조회수 1,263
<해운중개업>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
해운중개업자
● 송하인·수하인·선주 사이에 개입하여 부정기선화물의 중개, 선박의 대도·매매·운항 등의 중개, 대리적인 업무 수행자
*우대사항: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능통자
: 에스엠코리아, 백진, 주협 인터내셔날, 코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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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영업), 한국해운조합, 공공기관(해양진흥공사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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