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어플 `요기요` 단기상담 ]



업무내용   배달어플 `요기요` 주문,결제 관련인바운드 상담 (채팅&전화상담)



  ① 계약기간 : 4개월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발급가능!


  ② 근무조건 : 월~금 근무 /  10:00~19:00 or 11:00~20:00 (선택가능)


  ③ 급여조건 : 고정급 2,061,000원 + 성과급 (최대 20만원) 정착지원금 (총 60만원)


     재택근무 가능 (센터근무 3개월간 성과기준 충족시 가능) ★    

   ★ 면접없음 (서류전형으로만 진행) ★


01 모집내용

모집분야 업무내용 채용인원 자격요건
인바운드
 [ 배달어플 `요기요` 채팅/전화상담 ] 

  - `요기요` 이용문의 상담(결제,주문,변경,취소)
  - 고객 / 업체 전화 및 채팅상담
  - 가맹점 요청사항 내부 전산 반영 작업
15명

- 기본적인 PC활용 가능자
- 정확, 친절한 상담가능자

- 고객센터 경력자 우대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장소

- 근무시간 : 월~금 근무 / 10:00~19:00 or 11:00~20:00 선택 

                         ※ 근무일 중 공휴일 포함 근무(휴일 근로수당 지급) 

      

- 근무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15 타임스퀘어 A동 15층

                                (1호선 영등포역 2번출구 신세계백화점 옆) 


                          ※ 추후 정규직 및 재택근무 전환 가능(3개월간 성과기준 충족시)

급여조건

- 계약조건 :  4개월 단기계약직



- 급여조건  
: 고정급 2,061,000원 + 성과급(최대 20만원) + 정착지원금(총 60만원)

 

                         ※ 고정급은 기본급+기타수당 포함

                         ※ 정착지원금 : 총 60만원 (1~3개월 만근시 각 20만원씩) 

                         ※ 시간외 근무수당 발생시 수당별도 지급

                         ※ 근무일 중 공휴일 포함 근무 (휴일근로 수당 지급) 

                         ※ 추후 정규직 및 재택근무 전환 가능(3개월간 성과 기준 충족 시)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및 기타 복리후생은 회사 내규에 따름

03 지원방법

서류마감 - 05월 17일(금) 오전 10시 마감

-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2dcIV
면접일정


면접없이 서류전형으로만 진행 (서류합격자 개별안내)


교육일정

- 5/20일(월)~5/24일(금) / 평일 5일간 / 10:00~19:00   

교육비 : 일 50,000원 (교육 수료 후 10일 이상 정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

지원방법 - 잡코리아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3107-3625 으로 문자 주세요~(요기요 단기/성함/나이)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간편지원 하러가기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HR사업부 채용담당자
  • E-mail : am3625@inconnect.co.kr (보내실 때 `요기요 단기지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 Tel : 02-6419-5851 / 010-3107-3625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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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