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생명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사 채용 ]


 
  업무내용   동양생명 대표번호(1577-1004) 순수 인바운드 상담

                              ㄴ 고객정보변경, 제지급업무, 가입상품 설명 등 (영업업무 없음)

               

   ① 근무조건 : 월요일~금요일근무 / 09:00~18:00 


   ② 근무장소 : 강북고객센터 (미아역 도보 2~3분 거리)


   ③ 급여내용 월 평균 24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

01. 모집내용

모집분야업무내용채용인원기본요건

인바운드

상담

[ 대표번호 순수인바운드 상담 ]


 - 고객정보변경,  가입상품  설명 등

    일반적인 문의 안내 상담


  ※ 영업업무 관련 전혀 없습니다~!!

00명

- 신입(초보) 가능
- 고객서비스 마인드 소유자

- 신용상태가 정상인 자

- 고객센터 경력자 우대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장소

- 근무시간 : 평일(월~금) 근무 /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근무장소 :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50길 43  KT강북빌딩

                           (4호선 미아역 4번출구 / 도보 3분이내) 

  급여조건   

- 계약조건 : TCK 정규직 


- 급여조건 :  ① 수습 3개월: 고정급 227만원 (정착지원금 포함)

                        ② 04개월 이상 평균 240만원 ~ 최대 250만원 

                        ③ 07~12개월 평균 242만원 ~ 최대 270만원

                        ④ 13개월 이상 : 평균 263만원 ~ 최대 300만원 


                          ※ 위 급여는 만근기준

                          ※ 장착지원금 총 300,000원 (7차월 10만원, 15차월 20만원) 

                         ※ 경력수당 : 1차월(첫달) 100,000원 (최근 생명보험 인바운드 경력 1년 이상 있을  시 지급)

                         ※ 자녀양육비 : 총 600,000원 (연간 4회 분할 지급 / 7개월 이상 재직시, 미취학 자녀에 한함) 

복리후생- 4대보험 및 퇴직연금
- 제휴 콘도미니엄이용 가능, 산업안전보건법기준 건강검진
- 사내 동호회비 지원
- 명절, 생일 등 기념일 선물 지급
- 연차, 경조사 지원, 산전후 휴무
- 초등학생 자녀 입학 축하금 지급 외

703. 지원방법

서류마감

05월 16일(목) 오후 5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2dcIV

면접일정


- 05월 14일(화), 16일(목), 17일(금) 오후 3시
  

교육일정교육일정 : 5/20(월)~5/31(금) 평일 10일간 / 09:00~18:00
교육비 : 일 70,000 
                   교육비의 경우 교육 수료 후 정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

지원방법-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3107-3625로 문자 전송~!! (동양생명/성함/나이/거주지/성별)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한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워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엑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채용담당자
  • E-mail : am3625@inconnect.co.kr (보내실때 ‘동양생명 지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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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