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일반계약직(앱/웹 사이트 운영, 관리) 채용

NH농협은행㈜은 협동과 혁신으로 농업인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고객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앱/웹 사이트 운영, 관리
( 1명 )

담당업무

ㆍ앱/웹 화면 개선 지원 및 콘텐츠(앱/웹 페이지) 관리 

ㆍ콘텐츠 파일 등재 및 디자인 산출물 관리 등 운영 전반 


근로조건 

ㆍ근무기간 : 1년 (당행 내규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단, 최장 2년 초과 불가) 

ㆍ근무시간 : 주 5일 (월요일 ~ 금요일) , 일 8시간 근무

ㆍ근무지 : 농협은행 개인디지털플랫폼부 (플랫폼혁신센터  올원뱅크팀)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0, 웨스트게이트타워)

ㆍ급여수준 : NH농협은행 관련 규정에 의함

ㆍ복지사항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복지포인트 등 

 

자격요건

ㆍ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ㆍ모바일 앱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

ㆍ농협은행 및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에서 계약직(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으로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불가

    *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ㆍ당행 내규 상의 정년 기준인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ㆍ앱/웹 사이트 관리, 운영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ㆍ디자인 및 개발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ㆍ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

ㆍ서류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4. 05. 24.(금) 

 ㆍ발표 방법 :  E-mail 또는 SMS 등 이용 개별 통보 


  제출서류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작성 

ㆍ기타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통보) 제출 서류 (면접 시 제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원본 : 입사지원서 내  우대 경력 및  자격 입력자에 한함 (사본 징구 후 원본 반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최종합격자 (별도 통보)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명함판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8세 미만자의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유의사항

ㆍ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 

ㆍ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ㆍ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ㆍ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ㆍ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ㆍ당행 내용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ㆍ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