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인턴직원 채용 공고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혁신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략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2024. 5. 8. | 사단법인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 | | | | |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 모집분야 | 인원 | 세부 업무내용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교육협력팀 인턴 | 1 (계약직) | ○ 국제 콘퍼런스/포럼/교육 운영 지원 - 홍보 업무 보조(문서작업, TM 등) - 참가자 문의 응대 및 안내, DB관리 - 관련 자료조사 및 서류 정리 - 행사 개최 및 현장 운영 지원 - 기타 행사관련 업무 전반 사무보조 등 | ○ 초대졸 | ○ 어학 능력자(영어 필수, 그 외 우대) ○ 행사 운영 사무국 경험자 |
※ 이력서 검토 후 지원자의 역량에 따라 채용분야와 직급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 근무 조건 | | | 전형 절차 | | | 1차전형 : 서류심사 - 서류심사 발표 : 2024. 5. 22.(수),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 | 2차전형 : 면접심사 - 면접심사 : 2024. 5월 셋째 주 중 개별통보 | |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 2024. 5. 넷째주 중, 합격예정자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접수 및 문의처 | | | 접수기간 : 2024. 5. 8. (수) ~ 2024. 5. 19. (일), 24:00까지 | |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 채용서류 양식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홈페이지(www.kobia.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전자우편 접수 시, 파일제목은 “[모집분야] 홍길동”으로 기재요망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접수 및 문의 : system@kobia.kr, ☎02-725-8466 | | 제출 서류 | | | 이력서(소정양식) - 지원부서, 연락처(전화, e-mail), 생년월일 명기 |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급대상자증명서)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재직 및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 | 기타 | | | 본 직원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 | | 이력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소정양식만 접수하며, 학력/경력 등 누락ㆍ오기 시 접수하지 아니함 |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계획임 | |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신원조사 실시결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국가기관 또는 재단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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