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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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지원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여부가 확정되어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 관련 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