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행정사무직(육휴대체) 채용



모집부문 및 우대조건

모집부문근무내용

연구행정

■ 프로젝트관리

-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 및 제도 관련 사업 영 및 관리 등

 사무행정

-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 행정 등

자격조건

  • 인사규정 제 11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비리행위로 해잉,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
  • 어학, 성별, 연 제한 없음

근무시간

  • 근무 요일 : 월~금 / 평일 주 5일
  • 근무 시간 : 09:00 ~ 18:00 (8H)

우대사항

  • 지원 직무와 관련성 있는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업무 경험자
  • 지원 직무와 관련성 있는 중소기업 업무 경험자
  • 청년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비수도권 지역 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졸업인재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조에 의한 저소득층 해당자

급여조건 및 고용형태

    • 급여
      - 신입 기준 2,561,000 원 (세전)
      ※ 경력에 따른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고용형태
    - 인트로맨(주) 소속 파견  ~2024.09.30 (대체인력 채용)

    -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모집기한 및 접수방법

  • 서류접수 : 이력서 회신 순 접수
  • 면접일정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제출서류

  • 1) 이메일지원 : 공고 내 첨부된 양식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전송
  • *담당자 이메일 : intromanwin@naver.com
  • 2) 네이버폼 간편지원 : 하단 네이버 폼 간편 지원하기 클릭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근무장소 및 복리후생

  •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 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휴가, 보건휴가, 연차수당, 퇴직금
    - 생일상품권, 명절 선물 지급
    - 기타 당사 복리후생 적용


  • 전형절차

    • 서류 전형 > 1차 면접 > 2차 면접(필요시) > 최종 합격

    문의전화

    • 채용 담당자 : 이승재 / 070-4712-3160
    • 이메일 : intromanwin@naver.com
    • 개인이력서로 이메일 지원시 제목에 "위셋_홍길동"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참고사항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intromanwin@naver.com)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