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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 1.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2.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3.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761-9816) 또는 이메일(stlee4@coupangfs.com)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