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대외협력실 정규직 직원 채용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0조(협회의 설립)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부동산거래질서확립 및 국민재산권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과 중개제도 개선도모 및 회원권익 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면접장소 및 근무장소는 중앙회(서울 관악구) 입니다.
- 근무형태 :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근무지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마감일 : 2024년 5월 15일(일) 23시 50분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5월 16~17일까지 개별통지(미통지시 불합격)하며, 면접일은 추후 통지(중앙회) * 상기 일정은 협회 내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력서양식 : 자사 이력서 양식 - 접수방법 : 잡코리아 온라인 접수 (반드시 잡코리아 사이트 통해 지원)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반드시 제출
- 최종합격 후 졸업증명서, 공인시험 및 기타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취업보호대상증명서(대상자에 한함) 제출
-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제출서류 반환 안내 - 근거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반환청구대상자 : 채용에 필요한 필요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 - 반환대상서류 : 협회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 반환 비대상 서류 : 홈페이지 첨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협회가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 신청방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반환청구서를 협회로 발송(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확인 후 등기 반환 (협회 부담, 단,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반환청구서는 협회에 요청 시 전송) ※ 180일까지 반환청구 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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