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예방내방객 응대순찰
CCTV 관제 등
[우대사항]- 경비원신임교육이수자 우대- (미이수자 교육후 출근예정)- 경비원법 결격사유 없으신 분
- 제대군인 (부사관 이상) 우대
- 장기근무 가능자. 인근 거주자 우대
※ 해당 급여. 연봉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의 관련법 조항이 적용된 금액 입니다.
※ 감시단속직 채용건으로 고용노동부 승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