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사

사무 직원 모집

포지션 및 자격요건

인프라솔루션사업부

(1명) 

담당업무

ㆍ부서 영업 지원 업(계산서(ERP) 처리 등)
ㆍ사무보조(문서작성 및 서류 관리 등) 


자격요건

ㆍ경력 : 신입무관(경력단절,기혼자 가능)
ㆍ엑셀 가능자
ㆍ관련학과 전공 및 사무직 경험자 우대
더존 ERP 활용 경력 우대
<우대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근무조건

ㆍ근무형태 : 1년 단위 파견계약 근무. 2년 근무 후 소속 전환 기회!!

ㆍ근무시간 : 9:00 ~ 18:00 / 칼퇴근 / 평일 주5일제

                  점심시간 90분(식대포인트제공) / 매주 금요일 업무완료 시 16시 퇴근 

ㆍ급여조건 : 월 211만원(경력자 인상 조정) / 성과급, 연차수당, 퇴직금 발생시 별도 지급

ㆍ복리후생 :

sk통신사 통신비 실비 지원/명절,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 상품권 및 상품 지급(연간 40만원)

생일자 상품권  지급(원청사, 파견사 별도)/하기휴가 유급 1일 추가 지급
점심식대포인트 지원/월 1회 보건휴가 별도 유급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입사

ㆍ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