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CIS/4시간 근무] 차량 관련 인바운드 상담원0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02. 근무조건
→ 365 센터이므로 상황에 따라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발생할 수도 있음 > 평일 중 대체휴무 진행 [급여] 세전 월 2,100,000원 + 근태수당 100,000원 → 기준월 (1일~말일 기준) 내 결근, 병가 등 미출근일 1일 또는 지각 및 조퇴 3일 이상 시 미지급 * 교육 : 총 3일간 09-18시 교육 후 입사 / 교육비: 30,000원(일) → 교육 수료자에 한해 입사 지행 - 교육기간은 면접 후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근무형태] 1년 파견계약
03. 복리후생
04. 근무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31길 6-5 (가호) 마스타빌딩 지하1층 05. 문의 및 지원방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