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있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기업소개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정보
직무업무소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지역

Team

Captain

현장

관리자

- 물류센터 현장 운영 관리 (현장 관리직)

- 물류센터 입고 출고 관리

- 계약직 및 단기사원 관리

- 현장 운영 지원

- 경력 무관

- 관련 업종 유 경험자

- 인근 거주자

- 엑셀 사용 가능자

천안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채용 시 마감
  • 접수방법 : 잡코리아 온라인 입사지원
  • 근무형태 : 규직 (수습기간 12주 있음)
  • 급     여 : 회사내규에 따름(공정과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근무지

  • 자세한 근무지 위치는 아래 지도 및 주소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정보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2길 22

전형절차

  1. 서류전형
  2. 전화면접
  3. 면접
  4. 최종합격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2.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3.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41-588-9987) 또는 이메일(chpark109@coupangfs.com)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

"입사지원자께서 제출하신 입사지원서 상에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임의로 기재하신 경우 입사지원서류가
 반려되는등 채용 과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제출시에 아래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지원자 사진
2. 지원자의 신장, 체중 등 신체적 조건
3. 지원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4. 지원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


[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야간조/심야조 근무
  • 2.휴일 근무
  • 3.Fresh FC(신선센터) 근무
  • 4.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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