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사항 1) 상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컴퓨터 문서프로그램 능숙자 3) 대학교 행정 업무 경력자
근무조건 ㆍ근무형태 : 계약직(기간제)- 1년 ※ 1년 계약만료 후 평가에 따라 1년 연장가능
ㆍ근무일시 : 10:00 ~ 16:00 ( 주 5일 근무)
ㆍ근무지역: (03645)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7길 60 - 서울 3호선 홍제역에서 300m이내
ㆍ급여: 월 1,566,986원
자격요건
ㆍ학력 : 대졸이상 ㆍ경력 : 무관 (신입 지원 가능)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 2024년 5월 3일(금) - 2024년 5월 17일(금) 단, 접수기간 중에도 면접 전형이 진행될 수 있음 ㆍ접수방법 : 잡코리아 입사지원 ㆍ이력서양식: 잡코리아 온라인 이력서
ㆍ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유양식) 2.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3.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 한함) 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입사 시) 5. 성적증명서 (입사 시)
|
○유의사항
ㆍ미비한 제출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ㆍ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을 첨부(미번역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ㆍ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ㆍ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ㆍ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름
ㆍ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보수는 동일 지급
○ 문의 학생상담센터 02-2287-0311
보훈대상자 우대사항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서류전형 총점 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서 법령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
2.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3.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산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으로 본인이 사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