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주간근무시간 택1] 자동차사고접수 인바운드

0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바운드

상담원


- 자동차 고장 및 사고접수

- 관제

- 정비소 안내 및 연관 업무 처리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 유관업무 경험자(인바운드)

    - 서비스마인드 소지자

    - 즉시 면접, 출근 가능자



    02. 근무조건


    • [ 주간조 ] 08:00 ~ 17:00 (휴게 60분) or  10:00 ~ 19:00(휴게 60분) 중 선택
                             주 5일근무(평일 4일 근무 + 주말 중 1일 근무)

        - 세전 월 기본급 210만원 + 근태수당 10만원 = 월 220만원
     * 결근 1회 또는 지각 3회 이상 시 미지급하며 1일~말일 기준이므로 입사월과 퇴사월은 미지급될 수 있음


     ▶교육일정일반교육 3일(수료 후 입사 여부 결정) + 실무교육 5일 (이후 선택한 근무시간 투입)
                         / 교육 시 09~18시 진행

    03. 복리후생

    • 4대보험 / 퇴직금 별도 / 연차휴가(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04. 근무지

     - 경기 남양주시 늘을2로 20, CH리베로 빌딩

    05. 문의 및 지원방법

    • 자사 양식 or 개인이력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남양주_인바운드_성함
    •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 연락처: 010-9168-9514 / chsfls@naver.com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