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반환 청구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unmehr@unmesys.com)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