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마트-석촌점]
배달 관제 & 모니터링 지원 담당
 

◎ 모집부문 및 상세내용

배달 관제 & 모니터링 지원  본 채용은 주말/공휴일 포함 스케쥴근무 채용 입니다. 
[주요 업무]
? 쿠팡이츠마트 라이더 관제 및 상품 전달                                
? 배달 및 기상 현황에 따른 라이더 커뮤니케이션                      
? 기타 배달 관제 운영 지원 업무 전반     

[우대 사항]
ㆍExcel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
ㆍ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신 분
ㆍ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유하신 분

[근무 조건]
ㆍ급여: 
 추가 및 야간 수당 포함 월 2,400,000원 ~ 2,800,000원 + 수당 100,000원 
ㆍ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 식사 지원 / 연차 부여 / 경조사 지원 / 주차 가능 
ㆍ근무일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 일 10시간 근무
(1교대 08:00 ~ 18:00, 2교대 10:00 ~ 20:00, 3교대 15:30 ~ 25:30 *휴게 시간 1시간 포함) 
ㆍ근무형태: 3개월 계약 (*연장 계약 검토 가능)
 

◎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전화 면접 진행 → 최종 합격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2024년 4월 29일 (월) 10시 ~ 2024년 5월 13일 (월) 10시
접수방법:잡코리아 입사지원
이력서양식:잡코리아 온라인 이력서
 

◎ 참고 사항
ㆍ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조기?마감될?수 있습니다.???
ㆍ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ㆍ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ㆍ쿠팡?그룹은?입사지원자?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https://www.coupang.jobs/kr/privacy-policy/

◎ 서류 반환 정책

ㆍ본 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최종 합격이?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법률』에?따라 제출한?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멸실된?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ㆍ위?2항 본문에 따라?채용서류?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ingops@coupang.com)로?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지체 없이?채용서류?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ㆍ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주의]
ㆍ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ㆍ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근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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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최종 합격이?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법률』에?따라 제출한?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멸실된?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ㆍ위?2항 본문에 따라?채용서류?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ingops@coupang.com)로?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지체 없이?채용서류?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ㆍ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주의]
ㆍ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ㆍ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근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ㆍ쿠팡?그룹은?입사지원자?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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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최종 합격이?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법률』에?따라 제출한?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멸실된?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ㆍ위?2항 본문에 따라?채용서류?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ingops@coupang.com)로?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지체 없이?채용서류?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ㆍ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주의]
ㆍ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ㆍ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근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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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최종 합격이?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법률』에?따라 제출한?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멸실된?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ㆍ위?2항 본문에 따라?채용서류?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ingops@coupang.com)로?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지체 없이?채용서류?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ㆍ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주의]
ㆍ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ㆍ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근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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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최종 합격이?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법률』에?따라 제출한?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멸실된?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ㆍ위?2항 본문에 따라?채용서류?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ingops@coupang.com)로?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지체 없이?채용서류?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ㆍ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주의]
ㆍ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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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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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