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인드 채용 관련 주의사항]
-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모든 채용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역ㆍ가족관계ㆍ학력ㆍ학교명ㆍ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 하오니 각별히 주의 바라오며, 블라인드 채용에 저촉되는 내용 발견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인원 : 총 10명(정규직 9명, 기간제 1명)
채용인원 정보 채용분야 | 담당업무 및 자격요건 | 고용형태 | 부서 | 파트(직무) | 직급 | 인원 | 경영 관리부 | 전산관리 | 사원 | 1 | - IT 개발/유지보수 업무 및 아래 업무경험자 또는 교육수료자
- JAVA/JSP-eGovFrame 또는 Spring Framework
- HTML/CSS/Javascript/jQuery/Vue.js
- RDBMS, ORDBMS
- 리눅스
- 개발 관련(DB, 클라우드, 정보처리) 자격 소지자(우대)
| 정규직 | 서비스지원부 | 미화관리 | 사원 | 4 | | 시설관리 | 소방 | 사원 | 1 | - 소방설비 유지관리 업무 유경험자
- 방화관리자 교육이수자 및 이상의 자격소지자(필수)
-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필수)
- 화재감시시스템 운영 경력자(우대)
- 소방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가능자(우대)
| 영선(조경) | 사원 | 1 | - 실내/외 조경(수목ㆍ잔디ㆍ화초ㆍ화분 등) 및 조경시설물의 관리와 방재 업무
-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우대)
- 영선업무 유경험자
| 전시 체험부 | 메카이브 | 사원 | 1 | | 정규직 | 청소년체험(안내) | 사원 | 1 | | 전시 체험부 | 숙련기술체험 | 사원 | 1 | | 기간제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채용분야 택1 확인 필) 경력산정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전시체험부 채용분야 근무유형 - 사업장 운영요일(월~토)에 따라 주 5일 근무제를 운영하되, 토요일은 스케줄 근무에 따른 필수근무 필요(주 6일 근무 시 연장근로 인정 또는 주중 대체휴무)
분야별 근로조건 분야별 근로조건 정보 채용분야 | 근무시간 | 계약기간 | 비고 | 부서 | 파트(직무) | 경영 관리부 | 전산관리 | 09:00∼18:00 | 해당없음 | | 서비스 지원부 | 미화관리 | 07:00~16:00 | - 스케줄 근무
- 일일 1인 2시간 연장(16:00~18:00)
| 시설관리 | 소방 | 09:00~18:00 | - | 영선(조경) | 09:00~18:00 | - | 전시 체험부 | 메카이브 | 09:00~18:00 | | 청소년체험(안내) | 09:00~18:00 | | 전시 체험부 | 숙련기술체험 | 09:00~16:00(화∼토) | 임용일 ∼ 25.03.31. | | 정년에 도달하거나 초과 시 지원 불가(정년 만 60세/단, 미화관리파트 정년 만 65세) 보수수준 : 고정급 내부규정(직책수당, 직무수당, 선임수당 등 포함 - 해당자에 한함) - 별도 지급 : 복지포인트 연간 55만원, 명절상여금 연 2회(회당 45만원), 생일자 5만원, 경조사비, 퇴직금 등
근무시간은 부서별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근무지 : 한국잡월드 시설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응시자 우대사항 특별 우대 가산점 정보 대상 | 해당자 | 전형 단계별 가산 점수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대상자 등 |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 가점 중복 사유 발생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점수를 가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가점 - 법률 제31조의 3항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함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및 일정 정보 전형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4. 30.(화)~5. 14.(화) | 온라인 접수, 14일간 | 서류심사 | 5. 22.(수) | 5. 24.(금) 18시 결과발표 | 면접심사 | 5. 29.(수)∼5. 30.(목) | 6. 5.(수) 18시 결과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성범죄이력조회 | 6. 7.(금)∼6. 11.(화) | 임용후보자 서류제출(필수) | 임용 | 6. 18.(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고 예정 지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자 확인 사항 정보 구분 | 세부내용 | 접수기간 | - 2024. 4. 30.(화)~2024. 5. 14.(화) 18:00 까지 14일간
| 접수방법 | | 제출서류 | 별첨.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입사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방문접수 불가) 임용후보자 확인 사항 정보 구분 | 세부내용 | 제출서류 |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ㆍ초본(남 - 병역사항), 가족관계증명서(비동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시) 각 1부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
- 일반건강검진서/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채용신체검사서 중 택 1부(최근 2년 이내 실시)
- 반명함판 사진(3개월 이내 촬영본) 파일 1매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명서류(교육사항, 자격증, 증명서 등)
기타 필요시 별도 서류제출 요청 가능 |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 합격 취소 사유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자료가 허위일 경우
| 합격자 선정 및 절차 면접심사 정보 구분 | 세부내용 | 면접심사 | -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거 평가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성적의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위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외부심사위원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선발
| 면접심사 합격 후 입사포기자는 입사포기서 제출 면접시험방법(집단면접) 정보 면접유형 | 내용 | 배점 | 주요 검증역량 | 비고 | 심층면접 | 필요지식 | 35 | 전문성, 담당업무 및 조직이해 | (집단면접 : 3~4인) 30분 내외 | 필요기술 | 30 | 의사소통, 개선능력, 책임감, 주도성 | 직무수행태도 | 35 | 창의력, 의지력, 협동성, 품행, 성실성 | 합격자 결정 정보 구분 | 세부내용 |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평정점수를 집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사항 기타 사항 정보 구분 | 세부내용 | 임용취소 | - 채용 과정 또는 입사 후에라도 부적격사유(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제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체검사 및 성범죄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됨
- 수습기간(3개월)내 평가에 의하여 부적합자로 평가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추가합격자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재응시기회 | - 비위 피해자 구제사항 발생 시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최종 면접단계 피해 사실 확인 시 즉시 임용 기회 부여)
| 결격사유 | - 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음
-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8)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후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11)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회사가 결정한 자
| 별첨.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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