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부산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 / 3개월단기 ]


   업무내용   LG전자 가전제품 관련 인바운드 상담 (이용문의 및 AS접수 상담)


    
 근무기간 : 3개월 단기계약직 (24. 05. 22 ~ 24. 08. 31)
                          ★계약만료 퇴사~! 이직확인서 발급~!
     근무조건 : 평일(월~금) 근무 / 09:00~18:00 
     급여조건 : 월평균 254만원이상 / 월최대 319만원 (하단 급여조건 참고)

     재택근무 가능 : 교육수료 후 업무 적응기간 센터 근무 후에 재택전환 가능 ★

                                (개인의 업무 숙지도에 따라 적응기간 상이할수 있음)

01. 모집내용

모집분야업무내용채용인원자격요건
인바운드

[LG전자 전자제품 인바운드상담]

 - 제품관련 문의상담

 - AS접수 관련 인바운드 상담 

00명* 기본요건
* - 성별,연령,경력 무관
* - 기본적인 PC활용 가능자
* - 고객상담 경력자 우대

02. 근무조건

   근무시간  
및 장소  

- 근무시간 : * 평일(월~금) 근무   월 2회 이하 토or일 근무발생 (수당 별도지급)
                            * 09:00~18:00     
 


- 근무장소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 한진중공업 R&D센터 
                            (1호선 중앙역 / 도보 2분) 

급여조건

- 계약조건 : TCK 3개월 계약직 (24. 05. 22 ~ 24. 08. 31)



- 급여조건 :
      

       ①  입사 1개월차 : 월급여 274만 ~ 최대 319만 원   

                [ 기본급 206만+평균인센티브 15만+2회 특근수당 23만+직무수당 10만+입사축하금 20 
 

       ②  입사 2개월차이후 :  월급여 254만 ~ 최대 279만원       

                [ 기본급 206만 + 평균인센티브 15만 + 2회 특근수당 23만+ 직무수당 10만  


           ※ 인센티브 :  최대 400,000원 

           ※ 직무수당 : 100,000원        

           ※ 입사축하금 : 200,000원 (1개월 만근시)

           ※ 경력수당 : 200,000원 지급 (최근 3년이내 LG전자 고객센터 경력자, 경력증빙자료 필수)


복리후생

- 4대보험 및 연차

03. 지원방법

  서류마감   05월 03일(금) 오전 08시 마감

  ※ 공고 재등록으로 인하여 현 공고가 마감으로 될 수 있으나, 서류마감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지원서로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간편지원하러가기 https://www.synapoffice.com/@1b8CZ
   면접일정    


04월 29일(월) ~ 05월 03일(금)   오후 2시~     
   ★ 화상면접으로 진행


교육일정

- 5/7일(화)~5/21일(화) / 평일 10일간 / 09:00~18:00

- 교육비 : 일 30,000원   

※ 최종 교육수료자에 한해 입사 후 교육비 지급 

※ 업무숙지도에 따라 보수교육 발생 가능 

제출방법

- 잡코리아 온라인 지원
- 간편지원
- 문자지원 : 010-8944-4493으로 `LG전자_부산(계약직)/성함/나이/성별` 기재후 전송~!!

-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 접수 

04. 담당 및 연락처

  • 담당자 : 채용담당자 HR사업부
  • E-mail : eyjung@inconnect.co.kr (보내실 때 ‘LG전자_부산(계약직) 지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 Tel : 02-6419-5852 / 010-8944-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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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반환서류 안내]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내 지원자의 요청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 청구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