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과 영업팀 경매업무 신입사원 모집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담당업무 자격요건 모집인원
농산물(채소) 경매업무

채소품목 판매원표 작성, 호창, 경매업무 지원 등

- 학력 : 대학(2, 3년) 졸업 이상
- 경력 : 신입

[우대사항]
- 인근 거주자

- 야간근무 가능자 (근무시간 : 17:30~익일01:30)

- 경매사(청과부류) 자격증, 농산물품질관리사 소지자 우대

- 장기근속 가능하신 분

ㅇ명

전형절차


  1. 서류전형
  2. 1차 면접

    (실무자)

  3. 최종합격







근무환경

- 근무형태 : 정규직 (3개월 수습, 수습기간은 초임급여의 약 80% 지급)
- 급     여 : 사원 연봉 세전 3,785만원 <퇴직금, 식대, 야간교통비, 통신비, 연차수당, 상여 별도>
- 근무지역 : 회사 주소와 동일
- 근무부서 : 영업1본부 (채소팀 - 채소파트 경매보조)
- 근무시간 : 17:30 ~ 익일01:30 (시기별 농산물 출하량에 따른 탄력적 운용) / 주 6일제(일~금), 월1회 휴무, 연중휴무 3일
- 휴무관련 : 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매월 1회 "월 휴무"를 제공하며, 1년 만근 시 "연 3일의 연중 휴무"를 제공 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제도 시행
- 담당업무 : 농산물을 전산시스템에 입하등록, 거래선(출하주,중도매인) 관리 등 경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참고사항 : 향후 회사 운영방침 변경에 따른 근무 장소 및 직무 변경이 가능함.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4. 27. ~5. 27.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 자유양식
- 접수방법 : 잡코리아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 최종합격 후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공인시험 및 기타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제출
- 취업보호대상증명서(대상자에 한함) 제출
-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서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상기 채용공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향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시 부서이동(직무변동)이 가능함
- 서류심사 전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 사회경험이나 기타 경력사항 등이 있으신 지원자분들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토 후 면접대상자들에게 개별 연락드리며, 최종 합격자가 있을 경우 마감일 이전이라도 채용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총무팀 팀장 이중환 (Tel : 02-3435-1021 / FAX : 02-3435-1112)
채용 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