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포승읍 ] 

대아탱크터미널 특수경비원 채용

㈜한성엠에스는 1997년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20억원, 매출액 316억 6,669만원, 사원수 806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 (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수경비, 경비, 시설, 미화, 호텔, 파견, 디자이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특수경비원 

[ 담당업무 ]

ㆍ부두/초소 툭수경비원

ㆍ부두/초소  순찰

ㆍ입/출차 확인 및 통제


[ 자격요건 ]

ㆍ학력 : 학력무관

ㆍ경력 : 경력무관


[ 우대사항 ]

ㆍ특수경비신임이수증 소지자 우대

ㆍ군전역간부(장교·부사관)

ㆍ인근거주자

ㆍ차량소지자

ㆍ교대 / 야간 근무 가능자 

ㆍ유관업무 경력자 (1년)


[ 근무조건 ]

ㆍ주주야야비비당비 로테이션

ㆍ연봉 : 3,153만원 (연차/퇴직금 등 별도)

ㆍ경조휴가,경조금,명절선물,유니폼 지급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반환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느 채용마감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당사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