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 |
구분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SK E&S | - 비서 업무 (3인 지원) - 스케줄 관리 - 비용 처리 - 내방객 응대
※ 근무지: 서린빌딩 | - 꼼꼼하고 성실한 분 - SK계열사 또는 대기업 경력자 - 인근 거주자 우대 |
근무조건 | |
근무시간 | - 09:00 ~ 18:00 (주 5일 근무 /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 급여조건 | - 세전 월 233만원(고정OT 10시간) + 시간외 수당 ▶ 4년 이상 경력자 세전 월 250만원
※ 경영성과급 지급(200 ~ 400만원 /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 1년 단위씩 최대 2년 파견계약직 | 복리후생 | - 4대보험 / 퇴직금 별도 / 연차휴가(미사용시 수당 지급) - 휴대폰 요금 지원 / 월 70,000원 - 중/석식 현물 지원, 카페테리아 운영 - 생일축하금 10만원 지원 - 상품권 연 50만원 지원(근로자의날 20만원, 창립기념일 30만원) -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 지급, 명절선물 제공 |
근무장소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서린동빌딩 or 종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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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
| ▶ 이메일 접수: ayh@chsolu.com / 자사양식 or 개인이력서 ※ 파일명: [SK E&S_비서_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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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문의 | | |
|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연락처 : 010-9168-9514 이메일 : ayh@chsolu.com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