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CIS/4시간 근무] 차량 관련 인바운드 상담원 

0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바운드

상담원


-  차량 고장, 사고 및 정비 접수 인바운드

 (정비소 안내 및 처리업무, 차량 정비 관련 상담 업무)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 인바운드  경험자 우대



    02. 근무조건


    • [ 근무시간 택1 ]  07:00 ~ 11:30 또는 17:30 ~ 22:00 (일 4시간 근무, 30분 휴게)
    • [근무요일] 월-금 평일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세전 월  1,050,000원


    교육 : 총 3일간 09-18시 교육 후 입사 / 교육비: 30,000원(일) → 교육 수료자에 한해 입사 지행
        - 교육기간은 면접 후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근무형태] 1년 파견계약

    03. 복리후생

    • 4대보험 / 연차, 경조휴가 등 기타 회사 내규에 따른 복지 제공

    04. 근무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31길 6-5 (가호) 마스타빌딩 지하1층

    05. 문의 및 지원방법

    • 자사 양식 or 개인이력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서울CIS_파트타임_성함
    • 담당자 : 씨에이치솔루션 양채린
    • 연락처: 010-2186-7162 / chsfls@naver.com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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