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자 지원시 채용건 조기마감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하단에 기재된 방식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 지원 순서 : 지원 희망 문자  이력서 전송 → 이력서 회신 완료 문자 * 

[추후 해당 채용건 최종합격시 경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회사소개

  * 코웨이 www.coway.com

코스피 상장 대기업 (넷마블 계열사)
코웨이는 혁신적인 렌탈 비즈니스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환경가전 전문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번호로 문의 주세요!! ] 

 
┃모집분야

[프리랜서 영업직]

- 코웨이 제품 판매 및 렌탈 영업 
 (침대, 정수기, 안마기기) / 체계적인 교육 및 학습기획 제공

- 기본 방문판매 외 다양한 채널 활용 : 인터넷카페, 박람회, 마트 



 
┃자격사항

- 학력무관, 신입경력 무관
* 프리랜서 근무 형태입니다. 


 
 ┃근무조건

- 급여조건 : 


* 인센티브제 재직자 평균 월100~350만원 내외 실적별 상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원천 3.3%공제, 기본급 없으며 수수료+인센티브 개념) 


- 근무위치


면접 및 교육장소로 출퇴근 개념X

1. 서울 1,2 브랜치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 서울 5 브랜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1. 서울 12 브랜치 : 서울 중구 저동 2가  


- 복리후생 


- 능력과 실적에 따른 영업 수수료 및 실적에 따른 분기별 보상
- 월/분기/연도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초기 정착 및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금
- 학습지원 (체계적인 상품정보, 세일즈 스킬, 고객발굴 및 고객관리)
- 고용/산재보험 가입 (원천 3.3% 공제)
- 본인 생일 및 명절, 창립기념일 선물 증정, 국/내외 여행 기회 제공 등


- 채용형태 :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 코웨이와 판매위임계약 체결



 
┃지원방법
   

   

① 공고 보는 즉시 "010-2348-0023"으로 "생년월일_이름_코웨이(프리랜서_공고)_ 지원예정문자 발송


② 입사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MAIL: kistemp5050@naver.com  지원 


 

※ 지원시 제목에 "생년월일_성함_코웨이(프리랜서_공고)_핸드폰번호" 필히 기재 요망

 
 ┃문의처

 - 담 당 자 : 인재채용팀 김 정 윤 주임
 - 유선전화 : 010-2348-0023
 - 메일문의 : kistemp5050@naver.com


[*업무용 휴대전화입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 남겨주세요^^ *]
(업무시간 09:00~18:00 이후 전화 또는 문자연락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상기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채용조건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동의
- 본 채용건에 최종 제출하신 입사지원서 상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 상시 채용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본 채용건에 입사지원서 제출시 당사의 상시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당사는 채용합격 이전에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 하지 않습니다. 키스템프그룹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하며, 전형방법 및 일정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건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입사시 인사업무(입사지원, 계약 및 입사처리)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지원하신 이력서는 채용 추천을 위해 키스템프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채용추천 비동의시, 인재채용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