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학교 재학중이 아닌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