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기업 해성그룹 사무 직원 모집

포지션 및 자격요건

빌딩관리

경리직(2명)

담당업무 

- 세금계산서 및 전표처리

- 임차인 문의응대 및 서류 관리 등 부서 지원 업무


자격요건 

학력: 고졸이상자

- 연령: 무관

- 엑셀 활용 가능자

- ERP 사용 경험자

- 빌딩 및 아파트 사무소 관리 경험자 우대

<우대사항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복리후생

생일 상품권명절 상품권경조휴가 및 경조금 등 실비지원, 연차휴가 외 별도 여름휴가 4일 유급, 휴가비 지원 등


급여조건

- 월 210~220만원(경력에 따른 책정) / 퇴직금, 연차수당 별도


근무지

1. 서울 삼성역, 선릉역 인근

2. 서울 시청역 인근


고용형태

1년 단위 파견계약. 평가 후 연장 및 정규직전환 기회!!!


전형절차

ㆍ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합격

빠르게 진행 될 예정이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접수해주세요!!

ㆍ면접일정은 추후 통보됩니다.


유의사항

ㆍ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