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ㆍ회사 사업 관련 업무 행정(사무보조 및 문서작성) ㆍ업무 보조
자격요건
ㆍ학력 : 초대졸이상
ㆍ경력 : 경력무관(신입도 지원 가능) ㆍ직급/직책 : 면접 후 결정
필수사항 ㆍ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ㆍ제5호 (청년 · 경력단절여성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ㆍ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입사 전(면접 시 등) 취약계층 해당여부 문의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대사항
ㆍ유관업무 경험자(인턴·알바), 유관업무 경력자
ㆍ컴퓨터활용능력, 문서작성 우수자,
ㆍ인근거주자, 운전가능자, 차량소지자
ㆍ자격증 : 2종보통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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