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담당자 이메일(담당자 연락처로 문의)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