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입사지원자 중 서류반환 희망자 (면접 진행 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함) - 반환 방법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u_recruit@ubase.co.kr로 요청 *요청이 확인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 등기발송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해진 반환의 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도래 시 지원자의 채용관련 일체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