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한카드 8년 연속 1위 인트로맨

[신한카드] 단순미납안내 상담사 채용


당사 인트로맨은 외국계 기업 및 국내 대기업에 Head Hunting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업입니다. 금번 신한카드 파견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부문 및 우대조건

모집부문근무내용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대구

신용지원센터

○ 인/아웃바운드 (영업X 단순업무)
- 단기(1~2개월) 카드 미납고객 단순 안내(결제금액/날짜)

  금액안내 및 입금방법 문자전송 등 단순 업무


* 연체기록 생기기전 신용상의 문제 없도록 안내 하는 
업무

* 영업성 없는 업무 입니다.

지원자격
- 고졸 이상

- 신용상 문제 없으신분

- 신입 가능

- 타파견사 중복접수 X

우대조건
- 전화 상담 경력자

- 장기근속 가능자

근무일정

  • 요일 : 평일 주5일 근무 월~금 (주말, 공휴일 휴무) / 주말 근무 X
  • 시간 : 오전 09:00 ~ 오후 18:00 ( 휴게시간 1시간 )

급여조건 및 고용형태

  • 급여 
  • 월급  2,461,290원(세전/포괄 임금) + 성과급 + 월 1~2회 프로모션 진행 (성과급과는 별도)
  • 아웃바운드 상담사 성과급 월 최대 150만원
    인바운드 상담사 성과급 월 최대 80만원
    • 재직자 월 평균 280 ~ 340만원 이상 ( 최대 380만원 이상 )

  • 고용형태
    - 인트로맨(주) 소속 파견직(1년단위 최대 2년근무)
    - 2년 근무 후 내부평가에 따라 자체직 전환가능기회 부여
   - 계약만료 퇴사실업급여 수령 가능

모집기한 및 접수방법

  • 서류접수 : 05월 초 예정
  • 면접일정 : 05월 초 예정
  • 입사일정 : 05월 초 예정
  • ※ 중복지원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파견사 이름은 인트로맨 입니다!
  • 메일 지원 : 하단 한글 양식 다운 후 작성 및 이메일 회신 (intromanwin@naver.com)
  • 네이버폼 간편지원 : 하단 네이버 폼 간편 지원하기 클릭
  • 온라인 간편지원 (담당자 전화드릴 예정)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근무장소 및 복리후생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25 (봉산동, 신한은행빌딩) 신한카드
    - 반월당역 (도보 1분 거리)
  • 4대보험 의무 가입
  • 연차휴가 ( 1년 만근시 15일 부여 ) , 월 1회 보건휴가 사용 권장 ( 女 )
  •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 설날, 추석 등 명절선물 지급 
  • 생일자 상품권 지급
  • 입사 후 지인 추천하여 지인 입사 시, 추천자에게 상품권 100,000원 지급
  • 각종 경조사비 및 경조휴가 지원

    • 신한카드 채용 담당자 : 이승재 / 070-4712-3160
    • 이메일 : intromanwin@naver.com
    • 개인이력서로 이메일 지원시 제목에 "신한카드(대구신용)_홍길동"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전형절차

    전형절차

    참고사항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intromanwin@naver.com)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